"체포 중 순찰차 안에서 자해"...경찰 '동승규정' 위반

김예지 2025. 5. 20.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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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 혐의로 20대 남성 체포 중 발생
서울경찰청, 현장 경찰관 교육
(출처=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술집에서 난동을 피워 경찰에 붙잡혀 호송되던 20대 남성이 순찰차 안에서 흉기로 자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의자를 순찰차 뒷좌석에 태울 때 경찰이 동승해야 한다는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16일 오후 10시께 술에 취한 상태로 소화기를 들고 역삼동에 위치한 술집의 문을 파손한(재물손괴)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20일 밝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된 A씨는 순찰차 뒷좌석에서 자해를 벌였다. A씨는 수갑을 차지 않은 상태로 함께 들고 탄 짐가방 안에 있던 흉기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고 다음 날 퇴원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 내규상 순찰차 뒷좌석엔 경찰이 동승해야 함에도 당시 이같은 규정이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경찰청은 피의자 호송에 미흡한 점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현장 경찰관을 상대로 피의자 관리와 호송 안전 사항 등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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