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아들 학대 혐의’ 특수교사 사건, 대법원 판단 받는다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2025. 5. 20.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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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항소심 ‘무죄’ 선고에 불복 상고

(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웹툰작가 주호민씨가 2024년 2월1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교사 A씨의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공판을 지켜본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웹툰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의 사건이 결국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검찰청은 전날 특수교사 A씨의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 불복하고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A씨는 2022년 9월13일 경기 용인의 모 초등학교 맞춤학습반 교실에서 주씨의 아들(당시 9세) B군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 사건의 최대 쟁점은 이른바 '몰래 녹취'의 법적 증거능력을 인정할지 여부였다. 앞서 주씨 측이 B군의 외투에 넣어둔 녹음기에 담긴 A씨의 음성 등을 근거로 그를 경찰에 신고했기 때문이다.

1심 재판부는 해당 녹취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문제의 녹취파일이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 보호받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인 건 맞지만, 자폐성 장애를 앓던 아들의 학대 피해를 의심하던 주씨 측으로선 녹취를 통해 상황을 확인해야할 필요성이 있었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지난 13일 원심을 깨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문제의 녹음파일을 두고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한다"면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검찰이 이날 항소심의 판단에 불복 상고한만큼, 향후 대법원이 A씨의 유·무죄를 비롯해 '교육 현장에서 몰래 녹음한 녹취파일의 증거능력'과 관련해 어떤 판례를 남길지에 대해서도 학부모 및 교사 등의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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