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소상공인 ‘패스트트랙’ 도입···파산기술 매각도 지원

김선영 기자 2025. 5. 20.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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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와 업무협약 체결
개인회생 절차 신속 처리체계 구축
정준영 서울회생법원장(왼쪽부터)과 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20일 서울회생법원 4층 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악수하고 있다. 사진=서울회생법원.
[서울경제]

서울회생법원(법원장 정준영)이 개인회생 절차에 들어선 소상공인을 신속히 지원하는 전용 채무조정 ‘패스트트랙’ 제도와, 파산기업이 보유한 기술을 시장에 연계하는 거래 지원 제도를 도입한다. ‘패스트트랙’은 채무조정 신청부터 심사까지 절차를 간소화해 처리 속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소상공인의 재기를 앞당기기 위한 제도다.

서울회생법원은 20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밟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새출발 지원센터’를 통해 사건을 접수하면, 법원은 이를 전담재판부가 신속히 심사하는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분류해 처리하게 된다. 센터에서는 자산·채무 파악부터 서류 준비, 행정비용 지원까지 전반적인 지원이 이뤄진다.

또 파산절차 중 사장되기 쉬운 기술 자산을 민간에 이전할 수 있도록, 법원은 기술보증기금과 연계해 기술 중개를 지원하기로 했다. 파산관재인이 기술을 위탁하면, 기술보증기금이 AI 기반 거래 플랫폼을 통해 수요 기업과의 매칭 및 계약 체결을 돕는다. 올해 2월 시범적으로 추진한 27건 중 10건이 실제 계약으로 이어진 바 있다.

서울회생법원 정준영 법원장은 “도산 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제 복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돼 뜻깊다”며, “중기부와의 협력을 통해 실질적 회생 지원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선영 기자 earthgir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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