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가덕도신공항 부지 조성 입찰 즉각 재공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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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가덕도신공항 부지 조성의 공사 시간 연장을 요구한 현대건설 컨소시엄과 수의계약 절차를 중단한 가운데 부산시가 기존 입찰 조건 변경 없는 재공고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토부는 현대건설 측에 기본설계 보완과 함께 공사 기간을 다르게 제시한 사유와 설명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지난 8일 현대건설이 보완 요구를 거부하자 수의계약 중단 절차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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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항 건설이 추진되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연합]](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0/ned/20250520161255053hpsr.jpg)
[헤럴드경제(부산)=조아서 기자] 국토교통부가 가덕도신공항 부지 조성의 공사 시간 연장을 요구한 현대건설 컨소시엄과 수의계약 절차를 중단한 가운데 부산시가 기존 입찰 조건 변경 없는 재공고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광회 부산시 미래혁신부시장은 20일 부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책사업의 기준이 민간기업의 이해관계에 따라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국토부의 책임 있는 결정을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지난달 28일 가덕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 기간을 정부 기본계획인 84개월(7년)보다 2년 연장한 108개월(9년)로 반영한 기본설계를 제출했다.
국토부는 현대건설 측에 기본설계 보완과 함께 공사 기간을 다르게 제시한 사유와 설명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지난 8일 현대건설이 보완 요구를 거부하자 수의계약 중단 절차에 착수했다.
이에 시는 지난 19일 국토부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종료 ▷입찰 조건 변경 없는 즉각적인 재공고 ▷실현 가능한 사업 추진 계획 제시를 요청했다.
이날 김 부시장은 “국토부는 수의계약 중단 절차에 착수했지만 입찰 조건을 위반한 해당 설계안을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회부하고 추가적인 자문까지 진행하며, 소모적인 행정절차를 이어가고 있다”며 “이 시기를 놓치면 사업 지연은 물론, 지역 발전 전체가 수년씩 늦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현대 컨소시엄의 입장대로 공사 기간을 늘려 재입찰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84개월의 공사 기간은 1년 8개월간 153억을 들인 기본계획 수립 용역과 60여 차례의 자문회의를 거쳐 정부가 제시한 공사 기간”이라며 “정부가 결정한 정책 기준을 스스로 뒤집는 것은 행정의 신뢰성을 해치는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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