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나가던 김호중, '교도소'에 갇혔다…출소는 2026년 11월

조은지 2025. 5. 20.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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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조은지 기자] 가수 김호중이 음주 운전 뺑소니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돼 출소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난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김호중은 대법원에 상고취하서를 제출했다. 이에 2심 법원이 선고한 징역 2년 6개월의 형이 확정됐다.

이는 김호중 본인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앞서 김호중 측은 지난 15일 "김호중이 오랜 시간 깊은 고민 끝에 상고를 포기하기로 했다. 우리는 그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라고 전한 바 있다.

지난해 5월부터 구속 상태였던 김호중은 형기를 모두 채울 시 내년 11월 출소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5월 김호중은 서울 강남구 압구정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반대편 차로에 있던 택시를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직후 도주해 약 17시간 만에야 경찰에 출석한 김호중은 애초 음주 사실을 부인했다.

그러나 김호중은 공연 강행 후 뒤늦게 해당 사실을 인정해 대중의 분노를 키웠다. 그뿐만 아니라 운전자 바꿔치기,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 제거 등의 의혹까지 불거져 증거인멸의 우려로 김호중은 구속됐다.

재판에서 김호중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1심 재판부의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에 "세간의 오해와 달리 '술타기 수법'을 쓰지 않았는데 처벌이 과도하게 나왔다"라며 항소했다.

더 나아가 김호중은 지난 3월 항소심 두 번째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 재판부에 100장에 달하는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고일이 다가오자 반성문 34장을 추가로 제출하기도 했다.

당시 그의 선처를 호소하는 팬들의 탄원서 접수도 이어졌다. 김호중은 구속 기간 중 팬덤 '아리스'에게 "지난날의 저를 성찰하고 있다. 다시 왔다고 서로 인사하는 그날까지 건강하시고 기다려주시길 바란다"라는 내용의 자필 편지를 보냈다.

그러나 김호중의 선처 호소에도 불구하고 2심 재판부 역시 죄질이 나쁘다며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결국 김호중 스스로 심사숙고 끝에 상고를 포기하면서 실형이 확정됐다.

조은지 기자 jej2@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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