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인 성명 등 상업적 활용 `퍼블리시티권` 침해 대응은?

이준기 2025. 5. 20.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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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SM엔터테인먼트 방문 애로사항 청취
보호 요청 시 모니터링 및 삭제 지원 방안 검토
김완기(왼쪽 다섯번째)특허청장이 20일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SM엔터테인먼트를 방문해 퍼블리시티권 침해 대응 현황 점검 및 보호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특허청 제공

특허청은 20일 김완기 청장이 SM엔터테인먼트를 방문해 연예기획사의 퍼블리시티권 활용 및 보호 실태를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퍼블리시티권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유명인의 성명, 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지난 2022년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은 퍼블리시티권 침해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 정의해 침해당한 권리자가 법원에 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행정조사를 통한 시정권고 또는 명령, 공표 등의 구제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내를 대표하는 연예기획사 중 하나인 SM 엔터테인먼트는 K-팝을 비롯한 다양한 K-콘텐츠를 선도해 온 대표적인 기업으로, 지식재산(IP)을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사업 영역을 지속 확장하고 있다. 특히 소속 아티스트들의 상표권 및 성명, 초상 등 인격표지에 대한 퍼블리시티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K-콘텐츠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 있다.

특허청은 앞으로 권리자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퍼블리시티권 보호를 요청하면 온라인 침해상품 모니터링 및 삭제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디지털 환경에서의 퍼블리시티권 침해는 아티스트의 권익 침해를 넘어 산업 전반의 신뢰를 위협하는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는 부정경쟁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대국민 인식 제고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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