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 끊고 이웃 팔 물어뜯은 풍산개…피해자 사망, 견주는 '집유'
박소영 기자 2025. 5. 20. 15:59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인천에서 목줄을 끊고 뛰쳐나온 풍산개에 물려 60대 남성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견주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58·남)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4월 22일 오전 9시 40분쯤 인천시 강화군에서 자신이 키우는 풍산개의 관리를 소홀히 해 그 개가 주거지에 있던 B 씨(66·남)를 물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풍산개는 목줄을 끊고 울타리를 넘어 나가 B 씨의 주거지로 들어갔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개는 B 씨에게 달려들어 양쪽 팔 부위를 여러 차례 물어뜯었다.
A 씨는 풍산개의 목줄이 튼튼한지 확인하지 않고, 울타리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B 씨는 치료를 받다가 지난해 5월 9일 오후 10시 56분쯤 인천시 남동구 한 대형병원에서 양팔 골감염에 의한 병원감염성폐렴으로 숨졌다.
공 판사는 "과실로 인한 결과 중하다"면서도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주의의무위반 정도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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