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내괴' 맞지만 선배 기캐 처벌 NO"…故 오요안나 유족, 오열 [리폿-트]

[TV리포트=배효진 기자] 고용노동부가 MBC 기상캐스터였던 故 오요안나 씨에 대해 조직 내의 괴롭힘은 있었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해 유족이 분노했다.
오 씨의 어머니 장연미 씨는 지난 19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MBC가 시키는 대로 일했는데 노동부는 노동자가 아니라고 한다. 고용노동부는 MBC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이런 결정을 한 것이냐"며 "유가족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결정을 할 수 있는 거냐. 너무 억울하고 원통하다"고 오열했다.
앞서 같은 날 고용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며 오요안나의 피해 사실이 사회통념상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고인이 tvN 예능 '유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하게 되자 "네가 나가서 무슨 말을 하겠냐"는 선배의 비난을 비롯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지적이 반복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근로자 여부는 부정하며 프리랜서라는 점을 이유로 근로기준법 적용을 거부했다.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없고 외부 활동 수입을 전액 본인이 가져간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MBC 관계자에 대한 법적 처벌은 이뤄지지 않았다. 고용부는 대신 조직문화 개선을 권고하는 선에서 조치를 마무리했다.
한편 오 씨는 지난 2021년 MBC 기상캐스터로 입사해 일해왔으나 동료들로부터 반복적인 조롱과 비난을 겪은 끝에 지난 2023년 9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유족은 현재 가해자로 지목된 동료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이다.
배효진 기자 bhj@tvreport.co.kr / 사진= 오요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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