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vs 어도어 전 직원, 또 법정에서 진실 다툼 [이슈&톡]

김지현 기자 2025. 5. 20.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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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와 어도어 전 직원 A씨의 진실 다툼이 계속된다.

오는 27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단독은 어도어 전 직원 A 씨가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두 번쨰 변론을 진행한다.

민희진과 A씨는 지난 3월 열린 첫 변론에서 양측 법률대리인을 통해 팽팽한 입장 차를 보였다. 양측은 추가 자료 제출에 대한 의사를 밝혔고, 재판부는 "상대방에 대한 반박까지 보고 변론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어도어 부대표 B 씨에게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피해를 당했다며 어도어 측에 문제를 제기했으나 민희진이 이를 은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민희진은 대표로 재직 중이었다.

A시는 또 민희진이 B 씨를 두둔하는 등 2차 가해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 측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민희진은 가해자로 지목된 B씨에게 A씨와 관련한 사건을 재조사하려는 하이브와 어도어 경영진을 고용부에 신고하라고 종용했다. 민희진과 B씨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힌 상태다.

B씨는 어도어 전 부대표로 민희진의 오른팔로 불렸던 인물이다. 그는 하이브가 실시한 어도어 감사 결과에서 경영권 탈취를 계획하는 논란의 문건을 작성한 인물로도 지목됐다. B씨는 해당 사안과 관련해 개인 메모였을 뿐이라며 하이브가 제기한 경영권 탈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소송을 제기한 A씨는 지난 1월 조정기일에서 민희진이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할 경우 조정에 합의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지만, 민희진 측은 "전체 사실 자체를 인정할 수 없어 조정에 응할 의사가 없다"고 맞섰다. 이로써 양측의 법적 다툼은 장기화 됐다.

한편 A씨는 지난해 8월 민희진과 B 씨를 명예훼손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도 고소했다. 이밖에도 민희진과 어도어 부대표를 부당노동행위 및 노사부조리 혐의로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에도 신고했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news@tv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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