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중처법은 여야 합의로 만든 법…근로감독관, ‘노동경찰’로 이름 바꿔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0일 "중대재해처벌법을 폐지하라느니 악법이라느니 이런 얘기하는 분들 있던데, 이 법은 여당·야당이 합의해서 만든 법"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대한민국의 노동자가 천수백만 명 아닌가. 2000만 명이 넘을 것"이라며 "그런데 이 노동 현장에 노동 조건 미비로 법이 정한 근로기준 노동환경기준을 안 지켜서 안전사고로 추락해서 죽고, 떨어져서 깔려 죽고, 가스가 새 가지고 질식해서 죽고, 도로 공사하다 무너져서 죽고, 질병에 걸려서 죽고, 이런 것 최소화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0일 경기 의정부 로데오거리에서 열린 유세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0/ned/20250520155733040boek.jpg)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0일 “중대재해처벌법을 폐지하라느니 악법이라느니 이런 얘기하는 분들 있던데, 이 법은 여당·야당이 합의해서 만든 법”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도 의정부역 태조이성계상 앞 유세에서 “국민의힘이 같이 합의해 놓고 그것을 악법이라고 국민의힘 후보가 주장하면 되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1년에 1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먹고 살자고 일터로 갔다가 되돌아오지 못하고 있다”며 “살자고 하는 일이 죽자고 하는 일이 된 이 암울한 현실을 바꿔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또 “우리 국민 대다수가 노동을 통해서 먹고 살고 있는데, 노동자들이 노동 현장에서 안전시설 미비로 과로로 목숨을 잃고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는 것이 타당한 일인가”라고 거듭 되물었다.
이 후보는 “노동 현장을 관리하는 감독관을 근로감독관이라고 부른다”며 “근로감독관은 노동 현장에서 안전시설 안전 기준을 잘 지키고 있나, 노동자들이 혹시 임금 떼어 먹히지 않나, 이런 것을 지켜주는 사람들을 근로감독관이라고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름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근로감독관이 아니라 노동보호관이라든지 산업 안전 관리관이라든지, 그냥 줄여서 노동경찰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라며 “군대 헌병도 군사경찰로 이름을 바꿨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0일 경기 의정부 로데오거리에서 열린 유세에서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0/ned/20250520155733559aesy.jpg)
이 후보는 “대한민국의 노동자가 천수백만 명 아닌가. 2000만 명이 넘을 것”이라며 “그런데 이 노동 현장에 노동 조건 미비로 법이 정한 근로기준 노동환경기준을 안 지켜서 안전사고로 추락해서 죽고, 떨어져서 깔려 죽고, 가스가 새 가지고 질식해서 죽고, 도로 공사하다 무너져서 죽고, 질병에 걸려서 죽고, 이런 것 최소화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대한민국이 10대 경제강국이라는데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 후보는 “그런데 노동 현장을 관리·감독하는 인력이 대충 3000명을 넘지 못하고 있다. 전에는 2000 명인가 그랬는데 그것도 문재인 정부에서 1000명 늘려서 아마 3000명쯤 될 것”이라며 “3000명으로는 임금 떼어 먹힌 사람들 임금 받아주는 일도 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또 “안전시설, 안전조치 안 해서 돈은 누가 벌었나. 사업자가 벌었지 않았나”라며 “그런데 이 사업자가 안전시설 안 해서 누군가 죽고 다치면 그 책임은 누가 지나. 이익을 보는 사람이 아니고 고용된 관리자, 그 사람들만 책임을 진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러니 법을 어기고 안전조치를 안 하는 게 이익이니까 계속 그렇게 하는 것 아닌가. 법을 어기고 이익을 보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것이 정의 아닌가”라며 “법을 어겨서 누군가가 피해를 입으면 그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이 정상 아닌가”라고 말했다.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60대 ‘톰 아저씨’ 또 통했다…‘미션 임파서블8’ 올 최고 개봉일 성적
- 손흥민 협박女 “누구 애인지 몰라”…손흥민과 사업가 ‘양다리’ 교제
- ‘이혼 후 생활고’ 고백하더니…택시기사 된 여배우 “잘하면 한달에 1000만원 번다”
- 안재욱도 당했다…경남·전남 일대서 ‘노쇼’ 사칭 피해
- 김수현이 ‘김새론 제보자’ 살인 교사했다는 가세연…거짓이었나. “접수된 사건 없어”
- ‘암투병’ 진태현, 수술 전 검사 완료 “수술 잘하자”
- 배우 이광기 딸, 축구 국대 정우영과 6월 결혼
- ‘43억원 횡령 혐의’ 황정음 ‘솔로라서’ 통편집
- MBC, “故 오요안나, 근로자 적용 못받지만 괴롭힘 엄중히 받아들여…조직문화 개선하겠다”
- 손흥민 협박女 얼굴 가리던 서류철 회수 인권침해? 경찰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