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폐지 위기 한창, 거래소로부터 '개선 기간' 부여받아
한창 "경영 정상화 및 신사업 육성으로 재무구조 개선 목표"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위기에 놓였던 한창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올해 10월까지 개선 기간을 얻었다고 20일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2024사업연도 외부 감사인의 감사 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한창에 개선 기간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전날 공시했다.
이에 따라 한창은 오는 10월31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았다. 매매거래 정지기간은 지속된다.
한창은 2023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 감사인의 감사의견 거절로 앞서 한차례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었다. 이와 별도로 지난달 7일 2024사업연도 감사의견 거절에 따른 상장폐지 사유가 추가로 발생했다.
한국거래소가 상장폐지 실질심사 절차에 돌입하자 한창은 지난달 23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한국거래소는 전날 상장공시위원회를 개최해 개선계획 이행 여부 및 상장폐지 사유 등을 병합 심사해 이번 결정을 내렸다.
한창은 개선기간 동안 기업의 경영을 정상화하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구체적인 경영 개선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주상복합개발 등 부동산업을 주력으로 해온 한창은 최근 자회사 한주케미칼을 741억원에 매각하며, 재무 안정화와 사업 재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매각은 외부감사인이 제시한 의견거절 사유 중 상당 부분을 해소한 조치로 평가된다.
한창은 2023사업연도 및 2024사업연도에 대한 재감사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동우 한창 대표는 "한창은 외부감사 의견 거절 사유도 대부분 해소했으며 사업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모든 임직원이 사력을 다해 기업 가치를 회복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송정현 기자 junghyun7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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