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군 소음 피해 주민 4만9232명에게 보상금 지급 경기국제공항 최종 후보지 선정, 내년 6월까지 불투명 2차 용역 5월 발주…지방선거 앞두고 공모 어려움 겪어
경기 수원시가 군 소음 피해주민 4만9000여명에게 136억5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20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군 소음보상법에 따라 2024년 1~12월 소음 대책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외국인 포함)과 소음 대책 지역에 거주했지만 2020년 1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피해보상금을 신청하지 않았던 주민을 대상으로 올해 4월까지 지급 신청을 받았다.
경기국제공항 후보지 3곳. 경기도 제공
서류 검토·산정 처리 절차를 거쳐 최근 열린 ‘2025년 제1회 수원시 지역 소음 대책 심의위’는 4만9232명을 대상자로 결정했다. 보상금은 이달 말까지 개별 통지되며 8월 말 지급된다.
금액은 종별 기준에 따라 전입 시기, 직장 근무지 위치, 군 복무 기간, 해외 체류 등 감액 기준을 적용해 개인별로 차등 지급한다. 이의 신청은 7월30일까지 가능하다.
반면 수원 군 공항 소음 피해 해소를 위한 공항 이전 논의를 토대로 시작된 경기국제공항 후보지 선정은 더딘 행보를 띠고 있다. 후보지 선정 검토와 용역에서 군 공항 이전이라는 전제가 빠졌지만 민선 8기가 종료되는 내년 상반기까지 선정이 어려운 상황이다.
도는 1차 후보지로 화성시 화성호 간척지, 평택시 서탄면, 이천시 모가면의 3곳을 선정해 최근 2차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용역은 업체 선정을 거쳐 7월 초 착수하며 내년 3월 말이 돼야 보고서가 나올 예정이다.
수원시청.
3개 후보지는 부지 면적 270만㎡, 활주로 3200m 1개를 기준으로 모두 비용 대비 편익(B/C) 지수가 1.0 이상으로 경제성이 확보된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용역이 수개월 지연된 데다 내년 6월 지방선거가 예정돼 공모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