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버스 사측 “노조 파업시 무노동무임금 원칙 고수”

홍성희 2025. 5. 20.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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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버스 노동조합의 총파업 예고일이 8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오늘(20일) 서울 중구의 한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버스 업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2년 연속 파업 사태에 대해 시민들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파업 시 현행 법률에 근거해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철저히 고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업 조합은 61개 조합원사 중 28개 사의 151개 노선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근로시간 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노조를 압박하는 여론전을 폈습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한 달간 서울 시내버스 기사들의 하루 평균 실근로시간은 1인당 평균 7시간 47분입니다.

사업 조합은 기사들이 그동안 9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는 ‘약정 근로 시간’을 기준으로 급여를 받아왔기에 1시간 이상 혜택을 받아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운행 사원들의 근무 여건이나 급여 수준이 타 시도보다 높은 수준”이라며 “노조가 무리한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파업으로 관철하겠다고 고집한다면 시민들로부터 외면받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정환 이사장은 “버스회사는 전체 비용의 70%를 차지하는 인건비 변동이 산업의 생사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어서 근로자와 기업이 상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통상임금 산정과 관련해 임금체계 개편이 교섭 대상인지를 두고도 노사 입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사업 조합은 임금체계를 그대로 둔 채 노조 측이 요구하는 임금 인상률을 적용하면 실질적으로 임금이 20% 이상 오르게 된다며, 상여금 등을 기본급에 포함하는 임금체계 개편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노조는 반박 자료를 내고 “정기상여금 등을 먼저 포기하라거나 임금체계 개편에 동의하지 않으면 더 이상 대화하지 않겠다는 게 사측 입장”이라며 “이는 대법원판결뿐 아니라 사용자가 통상임금을 줄이기 위해 일방적으로 지급조건만 바꾸는 등의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고용노동부 지침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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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희 기자 (bombom@kb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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