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은 9000만 원, 아빠는 0원” 상속세 ‘개인별 과세 시대’ 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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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산세' 체계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상속인별로 받은 몫에 대해 과세해 세금 부담을 낮추는 구조로 다자녀 가구일수록 유리해지는 방향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상속세 과세 기준을 '전체 유산 기준'에서 '상속인 개인 기준'으로 바꾸는 것이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자녀 1인당 최대 5억 원의 공제가 개별로 적용되며 기타 상속인에게도 2억 원의 기본 공제가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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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산세’ 체계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상속인별로 받은 몫에 대해 과세해 세금 부담을 낮추는 구조로 다자녀 가구일수록 유리해지는 방향이다.
20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상속세 과세 기준을 ‘전체 유산 기준’에서 ‘상속인 개인 기준’으로 바꾸는 것이다.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는 유산 총액을 기준으로 과세한 뒤 일부 공제를 적용한다.
예컨대 자녀가 3명 있어도 기초 공제 2억 원, 자녀공제 1인당 5000만 원 또는 일괄공제 5억 원 중 큰 금액만 적용되며 배우자 공제는 별도로 5억 원까지 가능하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자녀 1인당 최대 5억 원의 공제가 개별로 적용되며 기타 상속인에게도 2억 원의 기본 공제가 부여된다. 수유자(유언상 수혜자)의 경우 직계존비속은 5000만 원 기타 친족은 1000만 원까지 공제된다.
배우자 공제도 현실화된다. 상속재산이 10억 원 이하일 경우에는 법정 상속분과 관계없이 전액 공제된다.
30억 원의 유산이 있을 경우 현행 제도에서는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공제 10억 원, 총 15억 원이 공제된다. 남은 15억 원에 누진세율이 적용되면 총 4억 4000만 원의 상속세가 발생한다.
그러나 개정안이 적용되면 배우자는 10억 원 전액 공제로 과세액 0원 자녀들은 각각 10억 원 중 5억 원씩 공제받아 각각 5억 원에 대해 약 9000만 원씩만 납부하면 된다. 총 세 부담은 1억 8000만 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즉 상속인이 많을수록 과세표준이 쪼개져 전체 세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생긴다. 고령화와 함께 상속세 부담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번 개편안은 세제 현실화 측면에서 의미 있는 변화로 평가된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일부 이견이 있지만, 큰 틀에서는 국회와 국민들도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며 “관계 부처는 충실한 국회 논의를 거쳐 조속한 법안 처리를 위해 소통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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