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교내 횡단보도 사망사고 지게차 기사 금고형 집행유예

김재홍 2025. 5. 20.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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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현장 자료사진 [부산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지난해 6월 부산대 캠퍼스에서 여대생을 숨지게 한 지게차 운전기사가 재판에 넘겨져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심학식 부장판사)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준법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6월 17일 오후 1시 53분 부산 금정구 부산대 캠퍼스 내부도로에서 시속 20.4㎞ 속도로 지게차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대생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병원으로 이송된 B씨는 사고 이틀 뒤인 19일 오전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숨졌다.

심 부장판사는 "대학교 캠퍼스 내부도로를 진행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지나가는 등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A씨에게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칠 경우 적용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이 적용되지 않았다.

사고 당시만 해도 대학 캠퍼스는 아파트 단지 내 도로처럼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하면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더 엄한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당시 사고를 계기로 2024년 7월 대학 내 도로에도 도로교통법을 적용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pitbu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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