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8700만원 내라”…김천시민 902명에 발송된 과태료 고지서, 무슨 일이

우성덕 기자(wsd@mk.co.kr) 2025. 5. 20.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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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자체장에게 선물을 받아 선거법(금품수수)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된 김천시민 902명에게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으로 단일 사건에 부과한 최다 금액이자 최다 인원으로 알려졌다.

김 전 시장은 이 일로 인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고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확정돼 당선이 무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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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앞두고 지자체장에 선물 받아
선거법 위반 단일 사건 최다 금액 과태료
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사진출처-연합뉴스)
경북 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자체장에게 선물을 받아 선거법(금품수수)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된 김천시민 902명에게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20일 밝혔다.

과태료는 금품 내용에 따라 최하 10만원에서 최고 2000만원까지 총 5억8700만원이 부과됐다. 이는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으로 단일 사건에 부과한 최다 금액이자 최다 인원으로 알려졌다.

이들 902명은 지난 2021년 설과 추석을 앞두고 당시 현직이던 김충섭 전 김천시장으로부터 현금과 식품 등을 선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시장은 이 일로 인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고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확정돼 당선이 무효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과태료 대상자는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일 내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선물을 받지 않은 것이 입증되면 과태료가 면제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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