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흉기난동 학생 구속기소…“이상동기 범죄 공소유지 최선”
최경진 2025. 5. 20. 15:43
“심리분석 결과 우울 및 불안장애… 충동조절 어려움 겪어”
▲ 청주의 한 고등학교 내외부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교사와 주민 등 6명을 다치게 한 A(17)군이 지난달 30일 오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청주지법에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청주지검은 자신이 다니는 고등학교에서 흉기를 휘둘러 교직원과 시민 등 6명을 다치게 한 혐의(살인미수·특수상해)로 A군(17)을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A군은 지난달 28일 오전 8시 33분쯤, 청주시의 한 고등학교 복도와 인근 거리에서 흉기를 사용하거나 폭력을 행사해 교사와 주민 등 총 6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었던 A군은 평소 교우관계 등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자신이 호감을 가진 여학생 B양이 거리를 두려는 태도를 보이자 분노해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범행 당일 집에 살인을 예고하는 메모를 남기고 흉기를 여러 점 준비해 등교했다. 이후 상담교사 C씨를 찾아가 “B에게 대신 미안하다는 말을 전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했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돌연 흉기를 꺼내 난동을 부렸다.
그는 먼저 C 교사의 목을 조르고 흉기를 꺼냈으며 C 교사가 대피하자 이를 쫓아가 복도에 있던 교장 등 교직원 3명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이후 학교 밖으로 나가 지나가던 시민들에게도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대검 통합 심리분석 결과, 피의자는 우울 및 불안 장애를 겪고 있으며 충동 조절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학교생활에서 누적된 불만을 무차별적 공격으로 표출한 이상동기 범죄로 판단했다.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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