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내년 분기 배당 도입 추진… 금융 당국 정관 변경 승인
배당 성향도 점진적으로 40%까지

기업은행이 내년부터 분기 배당을 도입할 전망이다. 배당 성향도 자본 건전성 규제에 따라 최대 40%까지 늘린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분기 배당 도입을 위한 기업은행의 정관 변경 안건을 승인했다. 정관에 ‘이사회 결의에 따라 관련 법령에 근거해 분기배당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기업은행은 지난 2월 말 이사회를 열고 분기 배당 안건을 통과시킨 데 이어, 주주총회에서 정관 변경을 의결했다. 기업은행은 내년부터 분기 배당을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은행은 현재 매년 1회 결산 배당을 하고 있다.
분기 배당을 도입하면 투자자는 주기적인 배당 수익을 얻을 수 있고, 배당금 재투자를 분산해 시장 위험을 피할 수도 있다. 기업 입장에선 배당 시기를 전후로 높아지는 주가 변동성을 최소화할 수 있다. 기업은행은 분기 배당 결정 이유로 주주환원 확대를 통한 기업가치 제고(밸류업)를 들고 있다.

기업은행은 점진적으로 배당 성향을 40%까지 높이기로 했다. 보통주자본비율(CET1) 구간에 따라 11~12%는 35%, 12~12.5%는 40%까지 배당 성향을 확대한다. 기업은행의 1분기 CET1는 11.37%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안정적 이익을 기반으로 CET1비율을 점진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기업은행은 이미 은행권 내 최고 수준의 현금배당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주당배당금(DPS)은 1065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다. 배당성향은 35.0%로 최근 5개년 중 가장 높다.
기업은행의 배당은 기획재정부 배당협의체에서 결정된다. 기재부는 기업은행의 지분 59.5%를 보유한 최대 주주다. 지난해 기업은행 총배당액 8493억원 중 기재부에 대한 배당은 약 500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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