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갈등·탈세, 가족 법인 1인 스타 기획사의 명과 암 [이슈&톡]

한서율 인턴기자 2025. 5. 20.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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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음

[티브이데일리 한서율 인턴기자] 배우 황정음이 과거 회사 공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가족 법인 기획사 시스템의 문제점이 또다시 수면 위로 드러났다.

황정음은 최근 자신이 소유한 기획사의 공금을 사적으로 유용해 법정 앞에 섰다. 황정음은 2013년 본인 소유(지분 100%)의 1인 기획사를 설립, 가족 법인 회사 형태로 회사를 운영해 왔다. 황정음에 따르면 그는 2021년 지인의 권유로 회사 공금 중 총 43억 7000여만 원을 가지급 형태로 인출해 가상화폐에 투자했다. 뒤늦게 횡령 혐의 등으로 조사를 받은 황정음은 법률 대리인을 통해 "회사를 키워보겠다는 생각으로 코인에 투자하게 됐고 법인이 코인을 보유할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본인의 명의로 투자하게 된 것"이라며 횡령할 의도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형법 제355조 1항과 2항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거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해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횡령죄에 속한다고 명시 돼 있다. 또한 위 조항으로 획득한 재산상 이득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가중처벌 대상이 된다.

황정음은 지난 15일 진행된 첫 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변제 의사를 표했다. 현재 그는 투자했던 가상화폐를 매도해 피해액 일부를 변제했으며 향후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해 미변제금을 청산할 계획이다. 더불어 황정음은 독자적인 법인 소속이 아닌 배우 매니지먼트와 전속 계약을 체결해 이 같은 문제를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황정음은 이번 논란으로 많은 대가를 치러야 했다. MC를 맡은 예능 프로그램 '나는 솔로라서' 제작진 측은 황정음의 출연 분을 대폭 축소한다고 밝혔고, 광고주들의 항의도 빗발치고 있다.

박수홍


가족을 회사 대표로 세웠으나 정산금 및 횡령 문제로 법적 분쟁에 휩싸인 경우도 있다.

박수홍은 지난 2021년 친형 부부를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박수홍의 친형 부부는 2011부터 2021년까지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라엘과 메디아붐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7년과 3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친형의 회삿돈 20억 원 횡령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지난해 7월 항소심 공판에 증인으로 참석한 박수홍은 "가족 회사란 이유로 이들이 내 자산을 맘대로 유용하는 것을 보고 원통함을 느꼈다"라며 심경을 전했다. 더불어 "한 사람의 희생을 담보로 다른 이들이 이익을 (챙기는 것은) 가족이라 하더라도 절대로 있어선 안 되는 일이다.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현재 박수홍과 친형 부부간의 소송은 횡령을 고발한 건을 포함해 형사 2건, 민사 1건 등 총 3건이다. 이 소송의 소송가액은 198억여 원에 달한다.

이하늬 유연석 이준기


횡령 문제와 더불어 개인 법인 회사 설립 후 탈루 의혹이 제기돼 구설수에 오른 연예인들도 있다.

배우 이하늬는 2015년 1인 기획사 하늬(현 호프프로젝트)를 설립한 뒤 직접 사내이사를 맡아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회사는 그의 연기 활동, 국악 공연, 콘텐츠 개발·제작·투자 등 다양한 업무를 총괄한다. 이하늬는 이후 본인의 연기 활동과 소속사의 사업으로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 법인세율에 따라 세금을 납부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서울지방국세청의 법인사업자 아티스트 비정기 통합 기획 세무조사를 받은 뒤 60억 원에 달하는 추가 세금이 추징되면서 이하늬는 탈루 의혹에 휩싸였다. 국세청이 연예 활동 수익을 개인 소득세의 대상으로 보고 그의 수익이 소득세 납부의 대상이 돼야 한다고 해석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하늬의 법률대리인 측은 "세금 납부와 관련해 국세청과 소속사간 관점 차이로 생긴 일"이라며 "고의적 세금 누락 등과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밝히며 추가 세금의 전액 납부 사실을 밝혔다.

이준기와 유연석 역시 같은 이유로 탈루 논란이 일었다. 먼저 이준기는 지난 2014년 부친과 함께 제이지엔터테인먼트를 공동 설립한 뒤 대표를 맡았다. 나무액터스에 소속돼 있던 그는 출연료 등 연예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익을 본인이 설립한 회사를 통해 지급받았다. 이에 법인세율에 따라 세금을 납부했으나 국세청 조사로 인해 세금 추징을 당했다. 그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신청했지만 기각돼 9억 여원의 세금을 납부하게 됐다.

유연석은 지난 2015년 자신이 대표인 기획사 포에버엔터테인먼트를 설립했다. 해당 법인은 그의 연예 활동, 미디어 콘텐츠 개발·제작, 외식업 등 부가 사업을 다루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 세무조사에 따라 개인 소득세율이 부과되면서 70억 원의 추가 세금이 추징됐다. 유연석은 즉시 과세전적부심사를 신청, 30억 여원으로 줄어든 세금을 최종 납부했다.

스타들은 횡령과 세금 탈루 논란의 여지가 있음에도 본인 또는 가족을 대표로 내세운 개인 법인을 설립해 가족 법인 행태로 운영한다. 여기서 법인은 연예인 1명만을 관리하는 소속사를 의미한다. 개인 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현행 세법상 최고 개인 소득세율인 49.5%에 비해 절반가량 낮은 26.4%의 법인세율을 적용받아 낮은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더불어 연예인이 법인을 통해 월급 형태로 소득을 정산 받게 될 경우 200억 원까지는 19%의 법인세율이 적용돼 개인소득세 세율과 비교해 상당한 세액 차익을 챙길 수 있다. 이에 따라 개인 법인을 소유한 연예인들은 기존 소속사와 본인이 설립한 회사의 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으로 절세 혜택을 누렸다.

하지만 연예인들의 부족한 회사 운영 경험과 미숙한 세무 처리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대리인 혹은 소속사를 통한 간접 납세의 방법에 익숙한 이들이 정산 구조와 세금 납부 과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르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거래의 귀속과 관련해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적용한다고 명시 돼 있다. 즉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연예인의 연예 활동 소득은 개인 소득으로 분류된다. 법인 소득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계약 당사자들이 주체를 연예인 개인이 아닌 법인으로 인식해 용역을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국세청은 연예 활동의 주체를 개인으로 보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연예인들의 과소 신고한 소득과 적게 납부한 세금을 지적하며 고강도의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다. 국세청은 개인 법인의 계좌로 출연료, 광고료 등을 지급받는 것에 대해 연예인들의 조세 회피라고 판단했고 법인세율이 아닌 개인 소득세율로 세금을 재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기존 신고한 소득을 넘어서는 소비 활동이 발견된 연예인들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파악해 자금원을 역추적하는 등 탈세를 밝히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티브이데일리 한서율 인턴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DB]

유연석 | 이하늬 | 황정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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