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 명절선물 받았는데, 돌아온 대가는… 5억8700만원 ‘과태료 폭탄’
권광순 기자 2025. 5. 20. 15:33
선관위 부과한 과태료 중 최대 금액·최다 인원
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 /경북도선관위 제공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금품이나 명절 선물을 받은 김천시민 902명이 수억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경북 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자체장에게 선물을 받아 선거법(금품수수)을 위반한 김천시민 902명에게 과태료 고지서(사전안내문)를 발송했다고 20일 밝혔다.
과태료 액수는 금품 내용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다. 총 금액은 5억8700만원이다. 이는 선관위가 국내 단일 선거법 위반 사건에 부과한 과태료 사례 중 최다 인원에 최대 금액이다.
이들 902명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2021년 설과 추석 명절 전 당시 현직이던 김충섭 김천시장으로부터 현금과 쇠고기 등의 선물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시장은 이 사건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고,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확정돼 당선이 무효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과태료 대상자는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일 내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선물을 받지 않은 것이 입증되면 과태료가 면제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출직 공직자나 그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물품 등을 받으면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단, 선관위에 자수할 경우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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