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플랫폼 사건처리 TF' 가동 공정위, 배달의민족 현장조사

세종=박광범 기자 2025. 5. 20.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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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의 한 음식점 앞 배달의민족 스티커가 붙어 있다./사진제공=뉴시스

최근 '배달플랫폼 사건처리 전담팀(TF)'을 구성한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배민)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서며 TF 가동을 본격화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9일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지난 3월 배민의 광고상품인 '울트라콜' 폐지가 공정거래법 위반이란 참여연대·점주 협회 등의 신고를 받고 조사에 나선 상태다.

울트라콜은 배민이 점주에게 월 8만8000원을 받고 특정 지역 내 상단에 노출해 주는 정액제 광고 상품이다. 배민은 울트라콜을 폐지하고 주문당 수수료를 부과하는 정률제 광고로 전환할 방침이다. 배민 입점 점주들은 울트라콜 폐지가 수수료 부담을 급증시킬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공정위는 최혜대우 요구 의혹을 입증할 배민 내부 자료가 있는지도 이번 현장 조사에서 살피는 것으로 전해졌다. 입점 업체들로부터 음식 가격이나 할인 등을 자사 앱에서 가장 유리하게 적용하도록 강요했단 의혹 때문이다.

한편 배민과 쿠팡이츠는 최혜대우 요구 혐의와 관련 최근 공정위에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한 상태다. 동의의결이란 공정위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원상회복과 피해구제 등이 담긴 자진 시정방안을 제출해 타당성이 인정되면 공정위가 위법행위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세종=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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