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 TV토론 기사에서 권영국 배제...항의 나서자 사과

장슬기 기자 2025. 5. 20.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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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대선 후보자 토론 '전문가 평가' 기사에서 권영국 빼고 3명 후보만 다뤄
민주노동당, "민주적 대표성 가진 후보" 불공정 보도 항의하자 문화일보 측 사과

[미디어오늘 장슬기 기자]

▲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 사진=민주노동당

문화일보가 대선 후보 첫 TV토론에 대해 전문가들 평가를 담은 기사를 보도했는데 4명의 후보 중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를 배제하고 나머지 3명 후보에 대한 평가만 담았다. 이에 민주노동당은 문화일보에 항의 공문을 보내 “권영국 후보만 배제·보도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문화일보 측은 이후 민주노동당 측에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화일보는 지난 19일 정치면 <논리·설득력·태도, 李·李 33점 > 金 27점>이란 기사에서 지난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TV토론에 대해 대한 전문가 4명의 평가를 보도했다. 문화일보는 해당 기사 옆에 4명의 후보 얼굴을 담은 사진기사를 함게 실었지만 기사 내용에는 권영국 후보 관련 내용은 포함하지 않았다. 문화일보는 해당 기사에서 “원외 정당 후보인 권영국 후보는 평가에서 제외했다”고 보도했다.

▲ 지난 19일자 문화일보 TV토론 관련 기사

이에 민주노동당은 이날 기자들에게 “금일 문화일보 보도에서 권영국 후보를 전문가 평가에서 배제·보도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해당 보도에 대한 정정요구를 문화일보 측에 공문으로 전달했으며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를 포함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노동당은 “권 후보는 원외 정당 후보임에도 공직선거법상 민주적 대표성이 인정돼 중앙선관위 토론회에 참석한 후보”라며 “문화일보가 원외 정당 후보란 이유로 권 후보를 평가에서 배제한 것은 헌법상 국민의 알권리라는 기본권과 헌법 명령에 의거해 제정한 공직선거법 입법취지가 예정하는 공정한 보도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날 류하경 민주노동당 법률위원장은 “권영국 후보는 공직선거법상 중앙선관위 토론회 참석권리와 의무가 부여된 민주적 대표성을 지닌 후보”라며 “언론에게 반드시 보도할 책무가 부여된 대상임에도 원외정당이라는 이유만으로 보도에서 배제하는 것은 언론의 재량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은 2022년 대선 당시 심상정 정의당 후보 측이 이재명·윤석열 양 후보의 지상파 TV토론 방송을 중지해달라며 KBS·MBC·SBS에 낸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문의 논리를 인용했다. 당시 심 후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진행하는 법정토론회 참석 대상자였는데 지상파 3사 초청 토론회에서 배제됐다. 류하경 법률위원장은 당시 심 후보 측 법률대리인을 맡기도 했다. 2022년 1월26일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 가처분 결정문을 보면 법원은 언론기관이 합리적 이유 없이 군소후보를 배제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선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언론기관 방송토론회가 유권자들에게 미치는 막대한 영향력을 감안하면 언론기관의 대상자 선정에 관한 재량에는 일정한 한계가 설정돼야 한다”며 “후보자의 지지율, 각종 현안과 의혹에 대한 양당 후보자의 입장 등이 국민적 관심사인 점 등에 비추어 양자 토론 필요성이 어느 정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토론회는 합리적 근거 없이 채권자(심상정 후보)를 배제한 채 이재명·윤석열 후보만을 대상으로 해 평등권, 공직선거법상 토론회 참여권 및 유권자들의 알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언론기관이 갖는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했다.

또한 재판부는 “TV토론회에 참석하지 못한 후보자의 경우 선거운동 초반부터 군소후보 이미지가 굳어지고 유권자들의 사표방지심리로 인해 향후 선거과정에서 더욱 불리해질 우려가 있고 나아가 유권자들이 두 후보자 외에 다른 후보자가 제시하는 정책 및 현안에 대한 의견 등을 접할 기회를 박탈해 후보자 선택을 위한 충분한 정보 획득이 제한되는 결과도 초래한다”고 판단했다.

민주노동당이 언론중재위 제소를 검토한다고 밝혔는데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 제1항을 보면 특정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는 공정성 위반, 합리적 근거 없이 정당 또는 후보자 간 선거기사의 양적·질적 균형을 유지하기 못한 경우 형평성 위반에 해당한다. 또한 해당 규정 제7조를 보면 선거기사 편집·배열에 있어 합리적 근거 없이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내용을 확대·과장·누락·축소한 경우 불공정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민주노동당은 지난 11일 언론사들에 공문을 발송해 권영국 후보가 선관위 초청 TV토론에 참가할 법적 자격을 갖춘 점을 들어 △공평한 분량과 내용의 방송과 보도 △ 여론조사 후보군에 권영국 후보 포함 등을 요구했다.

문화일보 측은 20일 민주노동당 측에 연락해 사과의 뜻을 밝혔다. 류하경 법률위원장은 이날 오후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야당 반장이 전화와서 미안하다며 다음 기사쓸 때는 신경쓰겠다고 했다”며 “다음에 (후보자 토론 관련) 평가 기사가 나가면 권영국 후보를 포함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공식적으로 사과해서 언론중재위까지 가진 않기로 했다”고 했다. 미디어오늘은 지난 19일 문화일보 편집국장에게 이번 사안에 대한 입장을 물었지만 20일 현재 답을 받지 못했다. 문화일보는 20일 정치면 하단에 <TV토론서 존재감 키운 권영국, '우클릭' 李와 차별화>란 제목으로 권 후보 관련 내용을 지면으로 기사화했다.

▲ 20일 문화일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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