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울트라콜 폐지, 최혜대우 요구' 배달의민족 현장조사
입점업체 수수료 부담 커져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배민) 정액제 광고상품 '울트라콜' 폐지의 위법성과 관련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앞서 배민 측에서 동의의결을 신청한 최혜대우 강요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더 들여다볼 방침이다.
20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부터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 중이다. 올해 3월 참여연대와 점주 협회가 배민의 울트라콜 폐지가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으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며 신고한 사안 관련이다.
울트라콜은 점주가 월 8만8,000원을 내면 해당 매장을 특정 지역 상단에 노출해 주는 광고상품이다. 배민은 이를 순차적으로 폐지하는 대신 매출에 6.8% 수수료를 부과하는 정률제 광고상품 '오픈리스트'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점주들은 수수료 부담이 급증한다고 반발해 왔다. 배민 점주들은 오픈리스트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가게에서 자체 배달하는 '가게배달'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 입점업체에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약관을 불리하게 변경,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것이어서 약관규제법에도 저촉된다는 게 점주들의 주장이다.
공정위는 배민과 쿠팡이츠 등이 점주에게 자사 앱(애플리케이션)에서 상품 가격을 경쟁사보다 낮게 설정하도록 요구, 이를 따르지 않으면 노출을 제한했다는 의혹도 조사 중이다. 배민과 쿠팡이츠는 관련해 동의의결 개시를 신청했지만, 공정위는 이를 아직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앱 사용자 환경(UI)을 '가게배달'보다 '배민배달'에 유리하게 바꾼 게 아닌지도 조사하고 있다. 배민배달엔 '가장 빠른 배달', '위치 확인 가능' 등 문구를 쓴 데 반해 가게배달엔 '위치 확인 불가' 등만 적시하도록 해 가게배달이 불이익을 본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이달 12일부터 안병훈 심사관리관을 단장으로, 김문식 시장감시국장을 간사로 앞세운 '배달플랫폼 사건처리 전담팀(TF)'을 가동해 관련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번 현장조사를 시작으로 배달앱 시장 전반의 불공정행위 여부를 살펴볼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 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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