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재개발 수주 전쟁… 암초 만난 현대산업개발·포스코이앤씨

2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2년 현대산업개발 시공 현장에서 발생한 광주광역시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에 대해 1년 영업정지 처분을 확정했다.
▲고의 또는 중대 과실로 인한 부실시공 ▲중대 재해 발생 등에 따른 처분으로 각각 8개월, 4개월의 영업정지가 결정됐다. 영업정지 기간은 다음 달 9일부터 내년 6월8일까지 발생한다.
다만 현대산업개발은 곧바로 영업정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 나서 효력은 미뤄질 예정이다.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면 현재의 영업활동을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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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산업개발은 ▲가구당 이주비 20억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150% 지원 ▲분양건물 대물변제 ▲스카이라인 커뮤니티 조성 등을 제안했다. 단지와 용산역을 직접 연결하는 사업 계획도 공개했다.
포스코이앤씨는 ▲사업촉진비 1조5000억원 투자 ▲LTV 160% 지원 ▲분담금 유예 입주 후 납부 등을 내세웠다. 하이엔드 브랜드의 설계도 강조했다.
정비사업 업계는 조합 입장에서 안정적인 시공이 중요하면서도 자산가치 또한 중요하기 때문에 계약 조건이 승부에 유리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대형 건설사들 대부분이 가처분과 소송으로 영업정지 집행을 미루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수주에 직접 영향은 적을 것"이라면서 "조합도 조건의 우위에 따라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장동규 기자 jk3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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