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불법 체류 신분으로 불법 의약품 판매한 중국인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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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불법 의약품을 판매한 불법 체류 중국인이 붙잡혔다.
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는 불법 체류 신분으로 불법 의약품을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로 50대 중국인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8월부터 올해 5월 초까지 중국 사회관계망(SNS) '위챗'을 통해 중국에서 유통되는 다이어트약과 각종 의약품 판매 광고 글을 올려 광고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불법으로 약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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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해양경찰서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0/yonhap/20250520152537850vhxr.jpg)
(서귀포=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제주서 불법 의약품을 판매한 불법 체류 중국인이 붙잡혔다.
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는 불법 체류 신분으로 불법 의약품을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로 50대 중국인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8월부터 올해 5월 초까지 중국 사회관계망(SNS) '위챗'을 통해 중국에서 유통되는 다이어트약과 각종 의약품 판매 광고 글을 올려 광고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불법으로 약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2017년 8월에 무사증 입국한 뒤 체류기간 만료 후 7년 넘게 불법체류해왔다.
서귀포해경은 A씨의 금융거래 내역과 폐쇄회로(CC)TV 분석, 주거지 압수수색을 통해 각종 의약품과 휴대전화 전자정보를 압수했다.
A씨의 소지품에서 위조된 외국인등록증(영주증)이 발견됐고, 그는 지난해 12월경 불법체류자 신분을 숨길 목적으로 신분증 위조책을 통해 위조 외국인등록증을 만들기도 했다.
약사법에 따라 무허가 의약품을 제조·판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서귀포해경은 약을 공급한 윗선을 추적하고 있다.
bj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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