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GPT '지브리'풍 이미지, 韓 부정경쟁방지법 위법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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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의 '지브리'풍 이미지 생성이 저작권 침해라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최승재 세종대 법학과 교수는 한국방송협회가 주최한 '인공지능과 저작권' 간담회에서 "화풍은 아이디어의 영역으로 그 자체가 저작권 보호대상이 되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대한민국에선 타인의 성과를 허락받지 않고 AI 학습에 사용하는 건 불법이 될 수 있다. 부정경쟁방지법의 성과 모용(冒用) 행위로 논의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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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의 '지브리'풍 이미지 생성이 저작권 침해라는 지적이 나왔다. 그동안 특정 표현물(캐릭터 등)이 아닌 화풍이나 스타일을 따라하는 건 저작권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게 중론이었다. 저작권은 아이디어가 아닌 구체적인 표현을 보호한다는 게 기본원칙이어서다. 그러나 이를 AI 학습에 사용하는 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행위라는 지적이다.
19일 최승재 세종대 법학과 교수는 한국방송협회가 주최한 '인공지능과 저작권' 간담회에서 "화풍은 아이디어의 영역으로 그 자체가 저작권 보호대상이 되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대한민국에선 타인의 성과를 허락받지 않고 AI 학습에 사용하는 건 불법이 될 수 있다. 부정경쟁방지법의 성과 모용(冒用) 행위로 논의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에 따르면 타인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든 성과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 사용해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간주한다.

AI 업계에선 학습 데이터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TDM'(텍스트·데이터 마이닝) 면책 규정 도입을 요구한다. TDM이란 대량의 데이터를 분석해 의미있는 정보를 추출하는 기술이다. 유럽과 일본에선 TDM 면책규정을 마련해 웹 크롤링 등 대량의 데이터 수집 작업을 부분 허용한다. 국내에도 TDM 면책규정으로 AI가 저작물을 학습용 데이터로 사용할 수 있게 하자는 목소리가 잇따른다.
이에 대해 최 교수는 "일본의 경우 TDM이 실제로 작동한 사례가 없다. 규정을 적용하기 너무 어렵기 때문"이라며 "유럽연합의 AI법(AI Act)에도 학술연구 목적의 TDM 면책조항을 마련했으나 실제로 면책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은 저작권법 제35조의5 '공정이용' 조항이 있어 일본과는 상황이 다르다"고 덧붙였다.
공정이용이란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이도 보도나 교육목적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최 교수는 국내 AI 산업 육성을 위해서도 정당한 이용대가 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AI 산업계가) 합리적인 이용료를 내고 쓰는 환경이 필요하다"며 "예컨대 네이버에 국내 언론사 기사를 학습용 데이터로 저렴하게 제공했다가 중국 등 해외 기업에 비싸게 받는 일은 불가능하다. 이는 오히려 국내 AI 기업에 화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지혜 기자 yoonji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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