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빈 세종시의원, 금남면 개발제한구역·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촉구
세종시의회 제9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
장기적 도시 확장 전략 위해 금남면 이중 규제 해제 촉구

[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김동빈 세종시의원(부강면·금남면·대평동, 국민의힘)이 20일 제9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금남면의 개발제한구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지역 주민들에게 사실상 재산권 ‘금지’ 수준의 이중 규제를 가하고 있다"며 두 규제의 동시 해제를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금남면은 1973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52년간 재산권 제한을 받아왔고 지난 1990년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까지 묶여 지역 발전이 철저히 가로막혔다"며 "이는 실질적인 재산권 침해로 더 이상 일방적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인접한 대전시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며 도시 확장에 나서고 있는 반면 금남면은 여전히 대전 난개발 방지를 위한 완충지대로 방치돼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세종시 조성 초기에는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규제가 필요했을지 몰라도 최근에는 지가 상승률과 거래량 모두 하락세"라며 "현실적 여건에 맞춰 토지거래허가구역도 해제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세종시의 장기적인 도시 확장 전략 수립의 하나로 금남면에 대한 규제 완화와 신도시 개발 구상을 동시에 추진할 것을 시에 공식 요청했다.
그는 "2030년 도시 완성을 앞두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금남면을 세종시 남부 관문이자 미래 성장 거점으로 탈바꿈시켜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수십 년째 묶여 있던 금남면 주민들의 고통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규제 완화와 도시 성장 전략을 병행해 세종시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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