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SPC삼립 사망사고 관련 시화공장 관계자 입건(종합)
(시흥=연합뉴스) 강영훈 권준우 기자 =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50대 여성 근로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진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공장 관계자를 입건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 시흥 SPC삼립 시화공장 내 기계 [시흥소방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0/yonhap/20250520152108085ujpr.jpg)
경기 시흥경찰서는 20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이 공장 관계자를 형사 입건했다.
경찰은 입건 대상자의 규모와 범위, 구체적인 직책 등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이들은 지난 19일 오전 3시께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정직원인 A씨가 컨베이어 벨트에 상반신이 끼어 숨진 것과 관련, 사고 예방 의무를 게을리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A씨는 뜨거운 빵을 식히는 작업을 위해 설치된 컨베이어 벨트가 잘 돌아가도록 윤활유를 뿌리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의 이번 조치는 '절차적 입건'에 가까워 최종 수사 결과에 따라 입건자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있으며, 현재 입건자가 향후에는 입건 대상에서 빠질 수도 있다.
경찰은 A씨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했다. 부검에 관한 구두 1차 구두 소견은 조만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경찰은 A씨의 지근거리에서 일한 동료 근로자, 공장의 안전 관리자, 유족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경찰은 컨베이어 벨트 가동 및 근무자 업무 방식, 안전 매뉴얼, 사고 예방 장치 등을 살펴보고, 사고 당시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정황이 드러나면 책임자를 형사 처벌할 방침이다.
앞으로 경찰은 관계기관과 현장감식 일정을 조율해 컨베이어 벨트 설비와 작업자 배치 등을 보다 면밀히 살펴볼 방침이다.
공장 내에는 다수의 CCTV가 설치돼 있지만 이번 사고 현장을 직접 비추는 CCTV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 및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과 별개로 고용노동부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 중이다.
공장은 사고 후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st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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