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군소음 피해주민 4만9천여명에 136억 보상금 지급

박종대 기자 2025. 5. 20.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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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별 거주기간·직장위치 따라 차등 지급
[수원=뉴시스] 수원시청사 전경. (사진=수원시 제공) 2024.1.18. photo@newsis.com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경기 수원시는 수원비행장(K-13) 인근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4만9232명에게 총 136억5600만원의 군소음 피해 보상금을 8월 말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2024년 소음대책지역에 실제 거주한 주민과 2020년 1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보상금을 신청하지 않았던 주민들로, 이번 보상은 5월 초 지역소음대책 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됐다.

보상금액은 소음대책지역 종별 기준에 따라 전입 시기, 직장 위치, 군복무 기간, 해외 체류 등 감액 기준을 적용해 개인별로 차등 산정됐다. 보상 기간에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은 주민들의 신청은 제외됐다.

결정된 보상금은 5월 말까지 문자나 등기우편으로 개별 통지되며 결정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 6월1일부터 7월30일까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 없이 동의한 주민에게는 8월 말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군소음 피해 주민들을 위해 보상지 확대와 감액 기준 완화를 국방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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