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전 시민 20만 원’ 임시회 앞두고 장외 여론전

김민진 2025. 5. 20.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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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민생회복지원금 조례 심의 임시회
거제외식업지부, 21일 시청 앞 집회 예고
“음식점 영업 활성화 지원금 조속히 지급”
국힘 측 ‘노골적 매표 행위’ 반대 기자회견
부산일보DB

변광용 경남 거제시장의 4·2 재선거 핵심 공약인 ‘전 시민 20만 원 민생회복지원’ 집행 여부를 다룰 시의회 원포인트 임시회를 앞두고 장외 여론전이 치열하다.

한국외식업중앙회 거제시지부는 21일 오전 9시부터 거제시청 앞에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촉구하는 집회를 연다. 사실상 지원금 지급을 반대하는 국민의힘을 압박하기 위한 자리다.

거제시지부는 “침체된 지역 경기 회복과 음식점 영업 활성화를 위해 지원금이 조속히 지급돼야 하는데, 일부 시의원들이 조례안에 반대하고 있다. (조례 통과를 위해)우리 단체의 힘을 보여줘야 한다”면서 회원들 참여를 독려했다.

이에 시의회 국민의힘 측은 맞불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기자회견은 거제시지부 집회 시작 1시간 뒤인 오전 10시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진행한다.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김동수 의원은 “민생회복지원금 공약과 관련해 시민들 사이에 정치적 갈등이 유발되고 있다”면서 “지원금을 둘러싼 여론몰이로 시민들 사이에 불필요한 정치적 갈등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취지”라고 전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변광용 시장의 지난 4·2 재선거 제1호 공약이다. 모든 거제시민에게 인당 20만 원을 지급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는 게 핵심이다.

지급 대상은 23만여 명, 소요 예산은 470억 원 상당이다. 지원금은 자금의 외부 유출을 막기 위해 관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거제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지급한다.

재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한다. 이 기금은 안정적인 지방 재정 운용과 대규모 재난, 지역 경제 악화 등 긴급한 상황에 사용하려 적립해 둔 일종의 ‘비상금’으로 현재 585억 원가량 남았다. 기금 설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최대 90%, 526억 원까지 집행할 수 있다.

국비 지원이나 지방채 발행 없이도 재정건정성을 유지하며 충분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거제시 설명이다. 거제시는 이달 중 조례 제정을 마무리하고 7월 추경에 사업비를 편성해 여름 휴가철 전에 지급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지난달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한 거제시는 지난 8일 시의회에 원포인트 임시회 소집을 요구했다.
변광용 거제시장이 지난달 16일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회복지원금 추진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거제시 제공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통령 선거를 목전에 둔 상황에 유권자 표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대선 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침, 6월 1일부터 정례회가 열리는 만큼 이때 처리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다.

반면 변 시장이 속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정책 필요성과 실효성 그리고 시급성을 강조하며 최대한 빨리 임시회를 열어 처리해야 한다고 맞섰다. 갑론을박하던 양 측은 오는 23일 임시회를 여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지방자치법 제45조 2항에 따라 민생현안 등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지자체장은 지방의회 집회를 요구할 수 있다. 소집 요구가 있으면 의장은 15일 이내에 집회를 공고하고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 23일이 마지노선이다. 단, 집행부가 제출한 안건을 부의하는 것은 의장 권한이다.
거제시의회 본회의. 부산일보DB

안건이 상정돼도 통과를 장담할 순 없다. 현재 시의회는 국민의힘 8명, 민주당 7명, 무소속 1명이다. 공약 발표 당시부터 ‘노골적인 매표 행위’라며 날을 세워 온 국민의힘 측은 여전히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안건은 소관 상임위인 경제관광위원회 심의 후 찬성이나 반대 또는 심사 보류 결정을 내리게 된다. 찬성으로 가결돼야 본회의에 부쳐진다. 경제관광위는 민주당 4명, 국민의힘 3명, 무소속 1명이다.

무소속은 민주당 출신 김두호 부의장인데, 탈당과 후반기 의장단 선거 과정에 민주당과 앙금이 남았다. 김 부의장이 반대표를 던지면 ‘4 대 4’ 가부동수가 된다. 이 경우 지방자치법 제56조에 따라 부결된 것으로 본다.

다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부결된 의안도 본회의에 부칠 수 있다. 하지만 이 역시 ‘의사 일정 변경’ 동의가 필요하다. 과반을 차지한 국민의힘이 반대하면 안건으로 상정될 수 없는 구조다.

상임위 문턱을 넘어도 본회의 표결 시 다시 가부동수가 나올 공산이 크다. 설령 조례가 제정돼도 ‘추경 심사’라는 산을 또 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