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당국, 법원에 '한수원 계약금지 가처분' 불복 항고장 접수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체코 전력 당국이 한국수력원자력과의 신규 원전 건설 계약을 당분간 금지한다는 현지 지방법원의 결정에 불복, 최고법원에 정식으로 항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원전 업계에 따르면 체코 신규 원전 발주사인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EDUⅡ)는 지난 19일(현지시간) 자국 최고행정법원에 항고장을 접수했다.
체코 전력공사(CEZ)의 자회사인 EDUⅡ는 4000억 코루나(약 25조 4000억 원) 규모로 추산되는 두코바니 원전 2기 건설사업을 총괄하고 있다.
앞서 지난 6일(현지 시각)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은 체코 신규 원전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프랑스전력공사(EDP)가 제기한 행정 소송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한수원과 EDUⅡ 간 계약 서명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본계약 서명식을 하루 앞둔 시점이었다. 법원의 이 같은 결정에 7일 예정됐던 서명식은 무산됐다.
업계는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 건설 사업이 대형 국책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체코 최고행정법원이 이번 항고에 대해 신속히 심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다. 수십조 원 규모의 본계약이 장기 지연될 경우, 공사 일정 차질로 인한 손실도 수천억 원대에 이를 수 있어 신속한 판단을 내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최고행정법원이 EDUⅡ의 손을 들어준다면 체코 전력 당국과 한수원으로서는 앞서 가처분을 인용한 지방법원 재판부의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 법적 분쟁에 걸리는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다.
체코 정부는 지방법원 가처분 결정이 취소되는 즉시 신속히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체코전력공사(CEZ)와 한수원 간 신규 원전 2기 계약을 사전 승인하는 등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한편 EDUII의 항고와는 별개로 이번 계약의 당사자인 한수원도 사업 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보고 있다면서 조만간 체코 최고행정법원에 법적 구제를 별도로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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