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무속인 감금·폭행하고 억대 금품 빼앗은 50대 구속기소

정해주 2025. 5. 20.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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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무속인을 폭행과 협박으로 심리적으로 지배해 노예처럼 다루고 억대 금품을 빼앗은 50대 무속인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 형사3부는 오늘(20일) 공갈과 중감금치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50대 여성 무속인 A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후배 무속인인 40대 여성 B 씨를 지속적으로 폭행해 1억 2천만 원 상당을 빼앗은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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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무속인을 폭행과 협박으로 심리적으로 지배해 노예처럼 다루고 억대 금품을 빼앗은 50대 무속인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 형사3부는 오늘(20일) 공갈과 중감금치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50대 여성 무속인 A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후배 무속인인 40대 여성 B 씨를 지속적으로 폭행해 1억 2천만 원 상당을 빼앗은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또, 2023년에는 B 씨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고, 86시간 동안 자택에 감금해 청소 도구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B 씨가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는 상태가 되자, B 씨의 미성년자 아들에게 3억 3천만 원의 지급 책임을 지우는 보증서 작성도 강요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같은 무속인으로부터 내림굿을 받은 B 씨에게 "신을 모시지 않아 B 씨의 아들이 지적장애가 생겼다"는 취지로 협박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해당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를 진행해 A 씨가 지난 4년 동안 B 씨를 가스라이팅해 노예처럼 다루며 범행한 사실 등을 밝혀냈습니다.

검찰은 B 씨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와 연계해 치료비와 생계비, 심리 상담 등을 지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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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주 기자 (sey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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