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무속인 감금·폭행하고 억대 금품 빼앗은 50대 구속기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후배 무속인을 폭행과 협박으로 심리적으로 지배해 노예처럼 다루고 억대 금품을 빼앗은 50대 무속인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 형사3부는 오늘(20일) 공갈과 중감금치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50대 여성 무속인 A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후배 무속인인 40대 여성 B 씨를 지속적으로 폭행해 1억 2천만 원 상당을 빼앗은 혐의를 받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후배 무속인을 폭행과 협박으로 심리적으로 지배해 노예처럼 다루고 억대 금품을 빼앗은 50대 무속인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 형사3부는 오늘(20일) 공갈과 중감금치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50대 여성 무속인 A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후배 무속인인 40대 여성 B 씨를 지속적으로 폭행해 1억 2천만 원 상당을 빼앗은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또, 2023년에는 B 씨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고, 86시간 동안 자택에 감금해 청소 도구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B 씨가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는 상태가 되자, B 씨의 미성년자 아들에게 3억 3천만 원의 지급 책임을 지우는 보증서 작성도 강요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같은 무속인으로부터 내림굿을 받은 B 씨에게 "신을 모시지 않아 B 씨의 아들이 지적장애가 생겼다"는 취지로 협박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해당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를 진행해 A 씨가 지난 4년 동안 B 씨를 가스라이팅해 노예처럼 다루며 범행한 사실 등을 밝혀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정해주 기자 (seyo@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이재명 유세장에 ‘55kg’ 방탄유리…국민의힘 “정치쇼” 맹비난 [이런뉴스]
- ‘계류 중’ 김계리 어떻게…“썩 적절치 않단 의견도” “환영한다며?” [이런뉴스]
- 김용태 “후보 배우자 TV 토론 제안…23일까지 입장 밝히길” [현장영상]
- [뉴스in뉴스] “기본 고소득 온다” 머스크가 이러는 이유는?
- 이번엔 “국민의힘 30명 예약”…제주서 정당 사칭 ‘노쇼’ 잇따라
- “배추 주지 말랬는데 양배추 먹였더라”…학부모 글 논란 [잇슈 키워드]
- CNN에 소개된 노량진 수산시장…산낙지 처음 먹어본 반응은? [잇슈 키워드]
- “남편이 필요한 건 아냐”…덴마크 정자은행 찾은 이유는? [취재후]
-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6층 주민, 계단 보고 경악한 사연 [잇슈 키워드]
- “숲 속보다 편해”…병원 직원들 앞에서 출산한 야생 무스 [잇슈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