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 "전월세 계약 시 30일 안에 신고하세요"
장지현 2025. 5. 20. 15:09
![울산시 북구청 [울산시 북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0/yonhap/20250520150929821lqxg.jpg)
(울산=연합뉴스) 장지현 기자 = 울산시 북구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도 기간이 오는 31일 종료됨에 따라 6월 1일부터 신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20일 밝혔다.
이 제도는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시 계약 체결 30일 안에 해당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다.
지난 4년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는 신고 의무 위반 시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는 임대차 대상 주택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북구 관계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주택 임대차 계약 시 30일 이내에 꼭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jjang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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