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말 기부 천사' 아내 폭행·스토킹 공무원…2심도 징역 2년
유영규 기자 2025. 5. 20. 15:03

오랜 기간 양말 기부 활동을 한 아내를 폭행하고 스토킹한 50대 공무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1-1부(이정민 부장판사)는 오늘(20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상해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8)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돼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양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도 발견할 수 없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0대 아내 B 씨를 때려 다치게 하거나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그는 B 씨의 신고로 임시 접근금지 조치를 받고도 계속해서 찾아가거나 휴대전화로 연락해 스토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 씨는 오랜 기간 A 씨로부터 폭행과 협박을 당했고, 뼈가 부러지거나 고막이 파열된 적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B 씨는 20년 넘게 형편이 어려운 이웃에게 매년 수천 켤레의 양말을 기부해 언론에 여러 차례 보도됐으며 '양말 기부 천사'로도 불렸습니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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