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불법 다이어트약 판매한 50대 미등록 중국인 송치
원소정 기자 2025. 5. 20. 15:01

제주에서 무자격 체류하며 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한 혐의로 중국인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약사법,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중국 국적 50대 A씨를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8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중국 SNS '위챗(WECHAT)'을 통해 '제주도 전 지역 배송가능' 등 다양한 문구의 다이어트 약과 각종 의약품 판매 광고 글을 게시하고, 약을 판매한 혐의다.
해경은 지난해 9월 A씨가 SNS를 통해 제주도 내 불특정 다수 외국인을 대상으로 불법 의약품을 판매한다는 정보를 입수, 수사를 통해 지난 13일 A씨를 검거했다.
해경은 A씨의 금융거래 내역과 CCTV 분석 등을 통해 주거지를 특정, 압수수색해 각종 의약품과 휴대전화 전자정보를 압수했다.
더불어 A씨가 2017년 8월 무사증 입국한 뒤 체류기간이 만료된 후 7년 넘게 자격 없이 체류한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미등록 신분을 숨길 목적으로 위조된 외국인등록증을 들고 다닌 것으로 나타났다.
서귀포해경은 "이번 사건들은 피의자가 의약품과 관련해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다 벌어진 일"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부당 이득을 취하려는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외국인들의 금지 물품 판매에 대한 수사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