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찰차 뒷좌석에 혼자 타 자해한 피의자…경찰 ‘동승 규정’ 위반
김보담 2025. 5. 20. 15:01

술집에서 난동을 피워 경찰에 붙잡힌 남성이 순찰차 안에서 흉기로 자해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수서경찰서는 지난 16일 재물손괴 혐의로 체포된 20대 남성 A 씨가 순찰차 안에서 자해를 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16일 밤 10시쯤 술에 취한 채 소화기를 들고 역삼동에 위치한 술집의 문을 파손해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체포된 A 씨는 순찰차 뒷좌석에 혼자 앉아 있다 흉기를 꺼내 자해했습니다. A 씨는 당시 수갑을 차고 있지 않았고, 흉기는 A 씨가 함께 뒷좌석에 들고 탄 짐가방 안에서 꺼냈습니다.
A 씨는 이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고 다음 날 퇴원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피의자와 함께 순찰차 뒷좌석에 동승하지 않은 건 규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57조에는 ‘경찰관은 피의자를 차량에 승차시켰을 때 도주 및 기타 사고의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감시에 적당한 장소에 위치해 항상 감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체포 당시 피의자가 협조적이었고, 짐가방을 꼭 들고 타야 한다고 요구했다”며 “출동 직원이 매뉴얼을 미준수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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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담 기자 (bod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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