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 아파트서 ‘나체 활보’ 30대 남성 송치
노경민·이명호 2025. 5. 20. 14:58

화성시 동탄의 한 아파트에서 나체로 활보한 30대 남성이 검거돼 검찰에 송치됐다.
화성동탄경찰서는 20일 공연음란 혐의로 30대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화성시 동탄 신동의 한 아파트에서 나체 상태로 돌아다닌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지난 17일 오후 해당 아파트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CCTV상 혐의가 입증돼 오늘 중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경민·이명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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