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 입찰 즉각 재공고해야"(종합)

김선호 2025. 5. 20.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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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가덕도신공항 홍보 영상 [부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시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수의계약 절차를 중단한 국토교통부에 민간기업의 이해관계에 흔들리지 말고 기존 입찰 조건 변경 없는 재공고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광회 부산시 미래혁신부시장은 20일 언론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며 "일각에서 지금이라도 현대건설 입장대로 공사 기간을 늘려 재입찰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정부가 결정한 정책 기준을 스스로 뒤집고 행정 신뢰도를 해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시장은 입찰 조건 변경 없는 재공고 시행과 함께 현대건설 기본 설계안 심의를 신속히 종료하고 실현할 수 있는 사업 추진 계획을 조속히 제시할 것을 19일 국토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 부시장은 "국토부가 입찰 조건을 위반한 현대건설의 설계안의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회부, 추가 자문 등 소모적인 행정 절차를 이어가고 있다"며 "적기 개항을 실현할 이 시기를 놓치면 사업 지연과 지역 발전이 수년씩 늦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84개월의 가덕도신공항 공사 기간은 1년 8개월간 153억원을 들인 기본계획 수립 용역과 60여 차례 자문회의를 거쳐 정부가 제시한 것"이라며 "국책사업의 기준이 민간기업의 이해관계에 따라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김 부시장은 "재입찰의 경우 공사기간 재산정, 시공사 선정, 정부 의사결정 지연 등으로 장기적으로 신공항 건설 문제가 표류할 수 있다"며 "현재로선 기존 입찰 재공고로 적격한 시공사를 찾는 것이 가장 빠른 절차"라고 말했다.

지난달 28일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 공사 우선협상 대상자인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84개월(7년)이 아닌 108개월(9년)의 공기가 필요하다는 설계안을 국토부에 제출했다.

국토부는 입찰 공고와 다르게 공사 기간을 제시한 사유를 제출하라고 요청했으나 현대건설이 108개월 공기 주장을 굽히지 않자 수의계약 절차를 중단한 상황이다.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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