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오픈채팅서 ‘온라인 그루밍’하면 영구 퇴출

김효실 기자 2025. 5. 2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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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정책 개정, 6월16일 시행
카카오톡 누리집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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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자리 주려고 하는데 네 사진이 필요해.” “문화상품권 걸고 ‘야한 놀이’할래?”

온라인 채팅방 등에서 아동·청소년에게 친근한 태도로 접근해 성착취를 목적으로 관계를 발전시키는 ‘온라인 그루밍’에 대한 카카오 대응이 강화됐다. 특히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착취 목적의 대화를 하다가 적발된 이용자는 카카오톡을 영원히 쓸 수 없도록 퇴출한다.

카카오는 최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카카오톡 운영정책’ 개정안을 다음달 16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목적으로 분류돼 채팅방 이용 정지 같은 제재를 받을 수 있는 금지 행위에 △성적 암시 △과도한 친밀감 표현 △개인정보 요청 △다른 채팅 플랫폼으로의 이동 제안 등을 추가했다. 기존엔 성적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 성적 행위를 하도록 협박·유인·권유하는 행위 등을 금지했는데, 온라인 그루밍 초기 특성을 반영했다고 카카오는 설명했다. 아동·청소년 이용자가 대화 상대에게 금품, 대가성 성적 만남을 요청·제안하는 행위도 금지 항목에 포함시켰다.

채팅방이나 오픈채팅방 내부 대화의 경우 카카오가 정책 위반 여부를 확인해 제재하려면 이용자나 기관 등의 ‘신고’가 필요하다. 카카오톡 친구가 아닌 이가 대화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행위를 할 경우 채팅방 ‘신고’ 버튼을 이용하고, 이미 친구를 맺은 경우라면 차단 또는 삭제 뒤 신고할 수 있다. 카카오톡 고객센터에선 아동·청소년 성보호를 위한 전용 신고 채널도 운영하는데 대화 내용을 캡처(갈무리해) 신고하면 된다.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오픈채팅방 제목, 해시태그 검색어, 커버(배경 이미지) 등에 대해선 카카오가 직접 전수 검수해 이용제한 조치를 적용한다. 카카오는 지난해 9월 십대여성인권센터와 업무협약을 맺고 성범죄 예방을 위한 금칙어 및 신종 범죄 사례를 공유하기로 하고 핫라인을 만들었다.

카카오는 오픈채팅 커버, 해시태그 검색어 등의 경우 자체 모니터링하며, 이용자 간 대화 내역은 이용자와 기관 등의 신고를 받는다. 카카오톡 누리집 갈무리

카카오는 과거 카카오톡을 이용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관련 정책을 위반한 이력이 있는 이용자가 카카오톡을 탈퇴했다 다시 가입하는 경우에 오픈채팅 서비스를 아예 이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등 조처를 할 계획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카카오톡에 재가입해도 이전에 사용할 때 제재받은 이력이 확인되면 정책 적용 대상이 된다”고 했다.

카카오는 지난달 30일부터 부모 등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아동·청소년의 오픈채팅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조치를 간소화한 바 있다. 전에는 미성년자 당사자의 동의와 각종 서류가 필요했지만, 현재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요청과 휴대폰 본인인증으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지난달 발표한 ‘2024년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연차보고서’를 보면, 피해자 1187명의 피해 경로는 채팅앱 42.2%(501명), 에스엔에스(SNS) 38.7%(459명)으로 온라인이 압도적이었다. 같은 달 여가부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 의뢰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 분석’ 연구 발표에서도 인터넷 채팅 등 온라인에서 알게 된 사람으로부터 피해를 본 경우가 지난 5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효실 기자 tran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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