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도시공사 전·현직 간부 3명, 업무방해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

강승훈 2025. 5. 20.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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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채용에 대한 경찰의 수사 상황을 전달받고 이를 은폐한 혐의로 수사를 받은 경기 부천도시공사 전·현직 간부들이 검찰에서 최종 무혐의로 처리됐다.
부천도시공사. 뉴시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부천도시공사 전 사장 A(66)씨와 간부 직원 B(52)씨, C(44)씨 등 3명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 3명을 불구속 입건 상태에서 수사해 지난 4월 ‘증거 불충분’으로 주문했다. 

A씨 등은 2017년 12월∼2019년 7월 공사의 부정 채용 사건에 연루돼 경찰 조사를 받는 직원 D씨의 상황을 수사 당국으로부터 통보 받았지만 감사팀에 알리지 않아, 감사팀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수사는 공사 측의 고발을 접수하고 착수됐다.

고발인과 참고인, 피의자 등을 차례대로 불러 조사한 경찰은 공사 간부들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해 5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와 관련해 D씨는 2018년 8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이듬해 7월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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