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김천시민 902명 과태료 폭탄…무슨 일이?

배소영 2025. 5. 20.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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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를 앞두고 금품을 제공 받은 경북 김천시민 902명이 과태료를 물게 됐다.

경북 김천선거관리위원회는 금품수수 혐의로 김천시민 902명에게 과태료 고지서인 사전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0일 밝혔다.

금품에 따라 최하 10만원에서 최고 2000만원에 이르는 과태료는 모두 5억8700만원에 달한다.

이들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충섭 전 김천시장으로부터 버섯과 쇠고기 등 다양한 선물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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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앞두고 버섯·쇠고기 등 선물 받아
국내 단일 사례 가운데 인원·금액 최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금품을 제공 받은 경북 김천시민 902명이 과태료를 물게 됐다.

경북 김천선거관리위원회는 금품수수 혐의로 김천시민 902명에게 과태료 고지서인 사전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 뉴시스
금품에 따라 최하 10만원에서 최고 2000만원에 이르는 과태료는 모두 5억8700만원에 달한다. 선괸위가 국내 단일 사건에 부과한 과태료 대상자와 금액이 가장 큰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충섭 전 김천시장으로부터 버섯과 쇠고기 등 다양한 선물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명절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언론인 등 상당수가 포함됐다고 선관위 관계자는 설명했다.

김 전 시장은 이 사건으로 대법원으로부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당선무효가 확정돼 시장직을 잃었다.

김천=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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