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올림픽 등 중계권 입찰 문제 無…법원, 지상파 3사 가처분 기각

CBS노컷뉴스 김수정 기자 2025. 5. 20.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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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3사가 JTBC 등에 제기한 올림픽 및 월드컵 중계권 입찰 절차 속행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법원은 JTBC의 올림픽 및 월드컵 중계권 재판매 입찰 행위가 문제없다고 판단했다.

20일 JTBC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KBS·MBC·SBS 등 지상파 3사가 JTBC와 피닉스스포츠인터내셔널(PSI)을 상대로 제기한 '올림픽 및 월드컵 중계권 입찰절차 속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19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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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제공


지상파 3사가 JTBC 등에 제기한 올림픽 및 월드컵 중계권 입찰 절차 속행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법원은 JTBC의 올림픽 및 월드컵 중계권 재판매 입찰 행위가 문제없다고 판단했다.

20일 JTBC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KBS·MBC·SBS 등 지상파 3사가 JTBC와 피닉스스포츠인터내셔널(PSI)을 상대로 제기한 '올림픽 및 월드컵 중계권 입찰절차 속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19일 기각했다.

재판부 결정문에는 "JTBC가 중계방송권의 판매에 관하여 입찰 절차를 진행한 행위가 방송법에서 정한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JTBC의 중계권 입찰 절차가 방송법에 위배되는 불공정 행위라고 한 지상파 3사의 주장과 다른 해석을 내놓았다.

JTBC의 입찰 조건 설정 방식은 중계권자의 정당한 재량 범위 안에 있으며, 이에 관해 재판부는 "보편적 시청권의 향유 주체는 국민이고, 이는 방송사업자들이 방송을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고 문화적 복지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며, 방송사업자 간 경쟁 제한을 규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다"라고 그 근거를 제시했다는 게 JTBC 설명이다.

이번 판결을 두고, JTBC는 "공개경쟁 입찰이라는 정당한 절차가 방송법상 적법성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보편적 시청권을 진정으로 보장하는 방식은 다양한 채널과 플랫폼을 통한 실질적 선택권 확대"라고 환영했다. 이어 "지상파 방송의 중복 편성 관행이야말로 실질적인 시청권 침해"라며 "중복편성은 전파 자원의 낭비이자 시청자 선택권 제한으로 보편적 시청권의 근본 취지와 어긋난다"라고 비판했다.

지상파 3사가 제기한 이번 소송을, JTBC는 '공정 경쟁 질서의 훼손 시도'라고 판단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JTBC는 "정당한 절차를 방해하려는 시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를 포함한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알렸다.

또한 "이번 판결을 바탕으로 지상파뿐만 아니라 케이블, 종편, OTT, 디지털 플랫폼 등 다양한 사업자들과 중계권 재판매에 대해 협의하겠다"라고 예고했다. 그러면서 "온 국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의 무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올림픽과 월드컵의 감동을 더 많은 시청자에게, 더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스포츠 중계의 새로운 기준을 세워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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