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공무직 순환전보 예고…노조, 법원에 가처분 신청
![충남도교육청 [충남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0/yonhap/20250520143134101eyju.jpg)
(홍성=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충남도교육청이 영양사와 조리실무사 등 교육공무직을 대상으로 한 순환 전보 제도 도입을 예고하자 학교비정규직노조 등이 강하게 반발하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도교육청은 20일 교육 공무직의 순환 전보 제도 신설 등을 담은 '충남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전보 관리 규정 제정 훈령안'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훈령안은 같은 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교육공무직원을 내년부터 정기적으로 순환 전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적용 대상은 교육 공무직 37개 직종 가운데 과학실험실무원, 교무행정사, 시설관리원, 전문상담사, 전산실무원, 초등 돌봄전담사, 특수교육실무원, 영양사, 조리사, 조리실무사 등 13개 직종 3천900여명이다.
이들은 대부분 초·중·고등학교에 근무하는 인력이다.
교육청은 학생 수 감소와 교육환경 변화 등 미래 행정환경 변화에 대비해 인력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려는 조치라는 입장이다.
특히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충남교육청만 공무직 순환 전보 인사를 시행하지 않고 있으며 교직원 등 교육공동체가 공무직원 전보 인사를 희망하고 있다고 교육청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종국 충남교육청 행정국장은 "공정한 전보 제도 마련을 위해 교육공무직을 포함한 다른 교직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보 제도는 통근 거리 증가, 생활 여건 악화, 기존 관계 단절 등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노조는 특히 전보 제도가 취업규칙 변경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은 근로자 과반수 동의 없이 시행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교육청의 절차상 하자를 지적했다.
또 학교 단위로 분회가 운영되는 노조 조직 구조상 전보 인사는 노조 활동의 약화와 부당노동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도 내놓았다.
공무직원 상당수가 가입한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충남지부는 전보 규정 도입 절차를 중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며 관련 청구 원인 변경도 함께 신청했다.
노조 관계자는 "강제 전보는 생계 곤란, 가족 해체, 이직·퇴직 등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이는 사후적 보상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이며, 학교 현장에도 큰 혼란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jk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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