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동료 의원 추행 혐의 이종담 천안시의원 무죄에 항소

이시우 기자 2025. 5. 20.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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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 뉴스1 민경석 기자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대전지검 천안지청은 동료 의원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종담 천안시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 의원은 지난 1월 26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동료 의원들과 기념촬영하던 중 팔꿈치로 여성의원의 가슴을 찌른 혐의(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행사 동영상과 피해자 조사를 통해 추행 사실과 범행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공성봉 부장판사는 "부당한 신체 접촉으로 인해 추행 행위에 해당될 여지가 있지만 실수로 일어난 것을 배제할 수 없어 고의가 있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의원은 검찰 항소로 또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issue7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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