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청, 대통령 선거 벽보 훼손 혐의 4명 검거
서대현 기자(sdh@mk.co.kr) 2025. 5. 20. 14:21
후보자 얼굴 특정 부위 찢거나 뚫어
경찰 “벽보 훼손은 범죄…신고 당부”
울산경찰청
경찰 “벽보 훼손은 범죄…신고 당부”

울산경찰청은 대통령 선거 벽보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4명을 검거해 수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경찰에서 따르면 울산에서는 지난 18일 특정 후보의 눈 부위가 훼손된 사진이 발견되는 등 벽보가 설치된 16일부터 19일까지 18건의 훼손 신고가 접수됐다.
벽보 훼손 정도는 후보자 얼굴 특정 부위를 찢거나 뚫은 것이 대부분이었다. 경찰은 바람 등 자연적 요인으로 훼손된 4건과 오인 신고 1건을 제외한 13건에 대해 수사한 결과 4명(3건)을 검거했다. 나머지 10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 중이다.
공직선거법 제240조에 의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할 경우 2년 이하 지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 벽보 등 훼손 행위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서는 경찰의 수사뿐 아니라 선거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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