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매 나체 촬영하고 협박·폭행해 억대 갈취한 무속인 구속 기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신에게 내림굿을 받은 '신자매'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고 감금·폭행해 억대의 돈을 갈취한 50대 무속인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유효제)는 무속인 A(50대·여)씨를 공갈, 중감금치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피해자 B(40대·여)씨를 협박·폭행하고 1억20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내림굿을 받은 ‘신자매’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고 감금·폭행해 억대의 돈을 갈취한 50대 무속인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유효제)는 무속인 A(50대·여)씨를 공갈, 중감금치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피해자 B(40대·여)씨를 협박·폭행하고 1억20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무속 생활을 거부하는 신자매 B씨에게 지적장애 아들이 있는 것을 “신을 모시지 않은 B씨 탓”으로 돌리며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B씨의 나체 사진을 불법 촬영하고 86시간 동안 감금한 상태에서 청소도구로 폭행해 B씨에게 6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밖에 B씨가 미성년자인 지적장애 아들과 함께 3억3000만원의 지급 책임을 지도록 하는 보증서를 작성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A씨가 4년여 B씨를 폭행·협박하면서 가스라이팅 상태의 B씨를 노예처럼 부린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남주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이혼 후 생활고’ 새로운 도전한 정가은, 택시기사 된다
- 결혼 18년 만에 이혼… 윤민수, 전부인과 해외여행 ‘포착’
- “손흥민 협박녀 신상 털렸다” 사진 유포되더니… 엉뚱한 사람 잡았다
- ‘돌싱’ 박은혜 “누가 이혼한다 하면 말려, 후회한다”
- ‘축구 광팬’ 영화 거장, 손흥민 응원한다…유로파 결승 해설 도전
- 이민정, ‘이곳’ 갔다 남편 이병헌 사진 잘랐다… 무슨 일?
- “청첩장 다 뿌렸는데”…예비 처가에 6억 받은 남성, 결혼식 전날 해외 도주
- [단독] 축구 국대 정우영-이광기 딸, 6월 15일 결혼…웨딩화보 전격 공개
- ‘장수 걸그룹’도 위기 있었나…사나 “모모와 가려고 했다” 충격 고백
- “왜 미리 알렸냐고?”…진태현, 갑상선암 수술 앞두고 전한 심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