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단계 스트레스 DSR 7월 시행…“가산금리 1.5%”

KBS 2025. 5. 20.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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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 금리변동위험을 대출 규제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에 반영하는 '스트레스 DSR'의 3단계가 7월부터 시행됩니다.

금융위원회가 오늘 밝힌 세부 시행 방안에 따르면 3단계 스트레스금리는 대출 문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0.75%에서 1.5%로 확대됩니다.

적용 대상은 모든 가계 대출로 확대돼, 은행과 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에 더해 담보대출 등 기타대출에도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주담대 대출 한도는 유형에 따라 3~5%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다만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주담대에 한해서는 연말까지 2단계 스트레스 금리 0.75%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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