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소지한 채 아파트 돌아다닌 10대 구속

유영규 기자 2025. 5. 20.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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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경찰서는 흉기를 소지한 채 돌아다닌 혐의(공공장소 흉기 소지)로 10대 A 군을 구속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A 군은 지난 14일 오후 5시 45분 군산의 한 아파트에서 흉기를 소지한 채 배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군이 흉기를 소지한 이유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면서도 "주변인 진술 등을 종합해 봤을 때 A 군이 누군가를 해칠 위험이 높다고 보고 구속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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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경찰서는 흉기를 소지한 채 돌아다닌 혐의(공공장소 흉기 소지)로 10대 A 군을 구속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A 군은 지난 14일 오후 5시 45분 군산의 한 아파트에서 흉기를 소지한 채 배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택배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 군을 붙잡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군이 흉기를 소지한 이유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면서도 "주변인 진술 등을 종합해 봤을 때 A 군이 누군가를 해칠 위험이 높다고 보고 구속했다"고 말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3년 서울 신림역 등에서 잇달아 흉기 난동 살인이 발생하면서 형법에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 신설이 추진됐고, 지난달 20일 국회를 통과해 이달 8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사진=군산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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