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주호민 아들 학대 혐의' 특수교사 2심 무죄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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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특수교사에 대한 판결에 불복하고 상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앞서 지난 13일 특수교사에게 벌금 2백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 씨 측이 아들을 통해 녹음한 내용을 기반으로 신고하며 수사가 시작됐는데, 앞서 1심 재판부는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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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특수교사에 대한 판결에 불복하고 상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앞서 지난 13일 특수교사에게 벌금 2백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이 사건의 쟁점인 이른바 '몰래 녹음'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한다"며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교사는 지난 2022년 9월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당시 9살인 주 씨의 아들에게 '버릇이 고약하다'거나 '정말 싫다'고 말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사건은 주 씨 측이 아들을 통해 녹음한 내용을 기반으로 신고하며 수사가 시작됐는데, 앞서 1심 재판부는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했습니다.
백승우 기자(100@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717806_367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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