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카페에 허위매물 올려 1억여 원 가로챈 30대 구속송치

유영규 기자 2025. 5. 20.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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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부경찰서는 허위 매물을 미끼로 대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30대 남성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반년 간 인터넷 카페에 무인 키오스크, 정육 진공포장기, 벌꿀 등을 판다는 게시글을 허위로 작성해 36명으로부터 대금 1억 1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인터넷 카페에서 수요가 많은 물품 위주로 허위 매물 게시글을 작성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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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부경찰서는 허위 매물을 미끼로 대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30대 남성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반년 간 인터넷 카페에 무인 키오스크, 정육 진공포장기, 벌꿀 등을 판다는 게시글을 허위로 작성해 36명으로부터 대금 1억 1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지난 2월 피해자들로부터 진정서, 고소장 등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A 씨는 대포폰을 이용하고 거주지를 옮기면서 수사망을 피하다가 지난 12일 부산의 원룸에서 붙잡혔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인터넷 카페에서 수요가 많은 물품 위주로 허위 매물 게시글을 작성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가로챈 돈은 생활비, 유흥비에 모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사기 동종전력이 여러 건 있다"며 "인터넷 물품거래 사기가 증가하고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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